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세무 의무가 달라지므로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