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메뉴는 보험료 산출 내역을 확인하는 곳으로, 사용자가 직접 급여를 입력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해당 메뉴는 사업주가 이미 신고한 보수총액 등을 바탕으로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부과 내역을 조회하는 용도입니다. 급여 입력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진행하며, 건설업 등 일부 사업장은 신고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