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규정에 따라 직원이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허가는 해당 겸직 활동이 본인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겸직을 고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활동이 제49조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검토하고,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를 통해 겸직 허가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겸직을 수행할 경우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