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업체(PG사)를 통한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은 매출의 성격과 증빙 발급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은 '17. 카과'로, 그 외 결제수단은 '14. 건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홈택스에서 급여 산출을 할 수 있나요?
5월 20일에 신청한 경정청구가 7월 20일에 인용되었다고 안내받았는데, 실제 환급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