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인지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장님께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책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근무 후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한 총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로 간주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