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금)는 특정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가 아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설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이므로 별도의 거래처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결산 시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이는 특정 외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나 채무와는 성격이 다르며, 법인 내부의 임직원 전체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추계하여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대신, 임직원 전체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세무조정 시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여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