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재판상 도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이 결정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하며, 이후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