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의 소득 구분은 지급 목적과 실질적인 거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명도비가 임차인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일 때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인테리어 철거비, 비품 처분 손실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비가 사업적 손실 보전이 아닌, 건물의 신속하고 원만한 인도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나 사례금 성격일 때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급자인 임대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사례금 성격은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영업권 양도 대가는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