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을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과세되는 공급가액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액은 해당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