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106명인 사업장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5%로 상향될 경우, 의무 고용 인원은 3명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 의무 고용률을 곱한 뒤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106명 × 3.5% = 3.71명이 되어, 소수점을 버린 3명이 최종 의무 고용 인원이 됩니다.
참고로, 장애인 고용 의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의무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 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