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은 본래 노무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조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령에는 근로자의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보호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성실의무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겸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겸업 금지 조항의 효력과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무분별한 겸업 금지보다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항을 운용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겸업 시작 전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