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매출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신고할 때 해당 할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법인카드 사용분만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각각 급여를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유튜브 수익과 상관없는 기존 사업장과 별개로 유튜브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