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외에도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지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고 신고 시 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