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요청하신 '예수부가가치세'와 '선급부가세' 명칭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내부 관리 목적상 적절합니다.
미지급세금 활용: 납부 시점에 바로 현금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결산 시에는 부채(미지급세금)를 설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회계상 정확합니다. 만약 신고 시점에 납부액을 확정하고 실제 납부가 며칠 뒤라면, 대변에 '미지급세금'을 먼저 설정한 후 납부 시점에 이를 상계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금액 확인: 제시하신 매출세액 2,269,705원에서 선급부가세 합계 1,164,618원을 차감한 잔액 1,105,087원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분개 금액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