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보수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 급여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중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므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예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보수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항목의 요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단순히 명목만 비과세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 등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월 한도액(예: 식대 월 20만 원 등)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소득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의 중요성: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되어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되므로, 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