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명절상여금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례 삭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 사규상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명절상여금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부정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비례 삭감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