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지방세 회계처리의 주요 원칙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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