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청년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 소득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청약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 증빙 자료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 산정 시 해당 금액이 합산되지 않아 소득 기준을 초과할 위험이 줄어들며, 이는 청약 자격을 유지하거나 신청하는 데 있어 불리한 요소가 아닌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다만, 청약 신청 시 본인의 소득 증빙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득과 청약용 소득 산정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