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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