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실질과 고용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르바이트가 일시적이고 근로 제공 일수나 시간에 따라 급여가 계산되는 형태라면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계속되거나 월급제 형태라면 일반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