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며, 도급계약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비용 항목의 포함 여부는 실제 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폐업철거비용 부가세 포함으로 제출했고 상대방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했는데, 발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제외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