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증빙이 미비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평소 정규 증빙을 철저히 수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신축 분양도 면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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