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폐업일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로 보며,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의 사업 실적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으로도 소멸법인은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며,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