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발급한 전자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아직 발급하지 않았거나, 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발급 여부와 승인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을 아파트처럼 1호씩 분양하는 경우에도 주택신축분양 면세에 해당하나요?
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유지되나요?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