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되며, 해외파견근로자 역시 국내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 및 신고
실제 소득 기준: 해외파견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 파악 곤란 시: 급여를 외국법인에서 지급하여 국내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평균액을 참고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사회보장협정 확인: 파견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협정에 따라 보험료 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파견 국가별 면제 여부와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사회보장협정'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유지: 국내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의무가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