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이 86%라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86%라는 의미가 아니며, 두 제도는 적용 목적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이익)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즉, 수입금액의 86%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이며, 이는 세금 계산을 위한 '추계 방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경비율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높다고 해서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수취한 적격증빙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