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납세의무자로서, 본인이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이는 세법상 적절한 처리가 아니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거나 향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정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