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발효식초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정됩니다. 식초는 제조 과정에서 발효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