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연매출액(과세표준)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아닌 당기(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 과세기간마다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한도와 적용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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