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개인과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영리법인이나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