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대표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모든 소통은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