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단순히 0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발생한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급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세법상 정해진 수정 발급 절차가 아니며, 거래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의 증감 사유나 착오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수정 사유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