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 기간 중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주요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