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등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발생하는 지연입금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미입금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합니다.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제품 가액 자체가 아니라,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만약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