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스톤상사와 지엘시건설 간의 공사금액 8억 8천만 원(부가세 포함) 계약에서, 대금 입금 말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계약서에 기재할 대금 지급 방식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중도퇴사자 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자가 근로자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