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매년 4월에 변경되는 이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실제 소득과 연중 납부했던 보험료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지급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연중에는 정확한 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우선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후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그 차액을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4월에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 변동에 따른 정산 결과가 반영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