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유급휴일 보상일 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는 별개의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무하신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여 가산수당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