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대학의 허가 없이 타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는 것은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적발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 교원은 영리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겸직 시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겸직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 안 하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학 간 교원 정보 공유나 세무·보험 처리 과정에서 겸직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법 및 각 대학의 정관에 따라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활동은 교원으로서의 신분 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겸직을 강행하기보다는, 해당 활동이 본인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한번 대학 측과 협의하거나, 겸직 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향후 교원 경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