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당 계산은 본인의 통상임금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