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를 '소액 부징수'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예외와 기준이 있습니다.
세무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수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식육식당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