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결근 시 진단서 제출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병가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결근 사유를 확인하고 업무 공백을 관리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진단서, 소견서, 통원 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 결근이 불가피하다면, 즉시 사용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사내 규정에 따른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