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