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간주임대료 매출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액(2,269,705원)과 간주임대료 매출분 세액(55,341원)을 합산한 총 매출세액 2,325,046원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산된 총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정산 분개를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