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임직원이나 계약에 따른 운전자가 아닌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족이 운전한 사실이 있거나 가족을 운전자로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한 일수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가족 운전이 포함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