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가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과세 대상 (안분계산 대상 아님) 협회나 조합 등이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단순히 단체의 운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받는 협회비, 찬조비,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없는 순수한 회비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할 때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안분계산 대상 포함) 반면, 회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대가로 교육, 컨설팅, 광고, 간행물 구독 등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해당 회비는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며, 만약 해당 단체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과세공급가액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