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소멸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원천징수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합병 시 원천징수 및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신고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소멸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처리되므로, 합병 계약 시점부터 세무 대리인과 협의하여 신고 누락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