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대는 제외할 수 있으나, 기본급 200만 원과 식대 2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은 실제 과세 대상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월 2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수월액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과세 대상 급여 항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