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직접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조회·출력하거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미리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