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골프회원권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으로 보아 '비상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계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세무 조정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골프회원권을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아닌 특정 임원이나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