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 시 관련 인허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겸직 허가와 별도로 사업자등록 절차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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